전기실기) 과전류차단기의 분기선 시설위치

2020. 9. 9. 22:51참고자료

1편 간선의 허용전류 https://estein.tistory.com/16

2편 과전류 차단기의 선정 https://estein.tistory.com/17?category=902030

3편 과전류 차단기의 분기선 시설위치 https://estein.tistory.com/18?category=9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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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과 분기선에는 각각 과전류차단기(혹은 개폐기)가 시설되어야 합니다

간선과 분기선이 만나는점을 분기점이라 하고 분기선에 시설되는 과전류차단기는 기본적으로 이 분기점으로부터 3m이내에 시설되어야 합니다.

그림으로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분기선의 굵기가 굵어 허용전류가 충분히 크다면,

 

분기점으로부터 8m이하 혹은 임의의 길이에 시설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기점으로부터 8m이하에 시설가능한 경우입니다.

 

해당 분기선의 허용전류 >= 간선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35%

 

 

 

다음은 임의의 길이에 시설가능한 경우입니다.

 

해당 분기선의 허용전류 >= 간선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