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3. 22:27ㆍ참고자료
제88조[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① 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이어야 한다.
지지물의 종류 |
경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50m |
철탑 |
600m |
③ 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 2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제138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의 제한]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1. 12. 19>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50m |
철 탑 |
600m (단주인 경우에는 400m) |
②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에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지지물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전선로의 경간은 그 지지물에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m 이하이어야 한다.
제150조[25,000V 이하인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안테나․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단면적이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
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A종 철근콘크리트주 |
60m |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
120m |
(가)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이 60m 이하일 것
제118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가지 등에서의 시설 제한] ①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그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시가지 기타 인가가 밀집하는 지역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170,000V 미만인 경우에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를 다음 각호에 의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개정 2001. 12. 19>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75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단주인 경우에는 300m) 다만,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인 때에는 250m |
특별고압 내용정리 :
1.)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표준이 150, 250, 600[m]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전선 사용시 300, 500, 600[m]
2.) 25,000V 이하에서 특별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전선 등․안테나․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 또는 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과 접근 또는 교차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100, 150, 400[m]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으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250, 600[m] (표준)
3.) 전차선과 교차시 60, 120 [m]
4.) 시가지에 170kV 이하로(그이상은 시설금지)시설 할 경우 75, 150, 400[m]
제277조[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경간]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선로의 경간의 6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교류전차선 등이 건조물․도로 또는 삭도(이하 이조에서 “건조물 등”이라 한다)와 접근할 경우에 교류전차선 등이 그 건조물 등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안에 시설되는 때(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을 60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전차선등의 절단․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전차선로 등이 건조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저압 보안공사] 저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
3.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단면적 22㎟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할 수 있다.
제90조[고압 보안공사] 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
3.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단면적 38㎟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기 아니하다.
제139조[특별고압 보안공사]
ⓛ 제1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단면적이 150㎟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150m |
철 탑 |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
*A종은 설치하지 아니함
② 제2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3.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단면적이 100㎟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지물에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 지 물 의 종 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00m |
철 탑 |
400m (단주인 경우에는 300m) |
③ 제3종 특별고압 보안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2. 경간은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의 단면적이 100㎟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지물로 B종 철주․B종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지물의 종류 |
경 간 |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 |
100m(전선의 단면적이 38㎟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m) |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 |
200m(전선의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50m) |
철 탑 |
400m(전선의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00m) 다만,단주인 경우에는 300m(전선의 단면적이 55㎟인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m) |
제95조[저고압 가공전선과 교류전차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②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의 위에 시설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8. 가공전선로의 경간은 지지물로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0m 이하,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20m 이하일 것
제106조[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5.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제107조[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로]
2. 전선로의 경간은 30m 이하일 것
'참고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실기) 거리계전기 (계전기측에서 본 임피던스) (0) | 2020.08.28 |
---|---|
전기실기) 전압 강하, 약산식 총정리 (송전특성 포함) (2) | 2020.08.25 |
전기실기) 송전단전력, 수전단전력 차이,문제풀이법 (0) | 2020.08.25 |
전기실기) 수평면 조도 , 수직면 조도 구분하기 (1) | 2020.08.24 |
벡터의 회전(curl)의 의미 (0) | 2020.08.05 |